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을 출국해도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 초청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리면 그때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