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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 고교 진학시 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j**son196**** 공감0
조회627 작성일6/19/2012 6:35:46 PM
안녕하십니까?
영주권자인 딸아이가 올 여름방학 때 한국으로 가서 고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본인의 희망사항이 모예고에 응시해서 입학하는 것이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출국 후 1년을 넘길 경우 당연히 재입국허가서를 만들어 가야겠지만,
이번에는 7월1일 출국해서 12월 31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1) 이번 경우처럼 6개월을 거의 채우고 돌아와도 별 문제는 없는지요?

2) 해외 유학의 경우 출국 후 1년이 경과해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보여주면 재입국허가서 필요 없이,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경험담을 인터넷에서 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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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9/2012 10:18:39 PM
1) 6개월이 넘어도 관련 서류를 보여 주면 입국에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넘기지 마세요. 시민권 신청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2) 학업때문에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1년을 넘겼을 때에도 일체의 문제가 없을 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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