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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비자 완료기간과 취업이민 신청

지역Alaska 아이디a**en**** 공감0
조회909 작성일6/19/2012 5:35:59 PM
고민이 되고 좀 더 명확하고 알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담임목사로 R-1 Status를 갖고 있으며 2012년 12월 중순에 5년의 비자 기간이 완료됩니다. 교회를 통해 2순위로 취업 이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님이란 소개를 받아 2011년 6월에 case를 의뢰하였습니다.
저의 케이스는 Law Firm에서 일하시는 동료 변호사에게 일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하였고 진행 상황과 질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고, L/C를 신청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으나, 로펌 내부 사정인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소식이 끊어졌고 알아본 결과, 저의 케이스는 10개월간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2012년 3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한 변호사님이 책임감 있는 분이셔서 사과도 하시고 종교비자를 취업비자로 바꾸어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과 취업이민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현재 케이스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6월 중순에 광고를 마쳤고, 1달 간 Pause를 가진 후에, 7월 중순에 L/C를 신청하고, 2-3개월 후에 허가가 떨어지면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되면 큰 문제 없겠습니다만, 혹 변수가 있을 수 있을 듯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교회 면에서는 찬양, 한어 예배, 미국인 예배 등 모든 교회 활동을 제가 다 감당하고 있어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에게 공백이 생기면 저의 개인적 부분도 그렇지만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에 의하면, 노동부에서 Audit을 하여 저의 비자 완료기간을 넘어서더라도 285-K란 규정을 통해 180일간 더 체류할 수 있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민법에 대하여 문외한이고, Ask란에 이런 내용을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다른 변호사님의 확인을 받고 싶네요.
만일, L/C Audit에 걸려 비자 만료 기간을 초과한 경우, I-485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285-K란 규정에 따라 reapply를 하여, 미국에 체류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는 한인 변호사님이 계시지 않는 멀리 떨어진 타 주에 거주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의 변호사님이 맡아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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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6:56: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불법체류기간 180일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경우 영주권 문호가 닫혀있는 상태이고 노동허가 승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월에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면 우선일자가 당겨지거나 문호가 오픈될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는 매우 중요 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영주권이 접수되어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계시다면 신분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로 2년이상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종교이민 신청도 고려하시길 권 합니다. 상담 내용이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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