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불법체류기간 180일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진행되고있는 취업이민 2순위의경우 영주권 문호가 닫혀있는 상태이고 노동허가 승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으면 문제가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월에 새로운 쿼터가 시작되면 우선일자가 당겨지거나 문호가 오픈될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합법적인 체류신분 유지는 매우 중요 합니다. 또한 취업이민이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영주권이 접수되어도 체류신분을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계시다면 신분 유지에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으신지요? 종교비자나 취업비자로 2년이상 목회를 하고 계시다면 종교이민 신청도 고려하시길 권 합니다. 상담 내용이 약간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화를 한번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