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이상이면 3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미만일경우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민비자가 거절될경우 사면을 받아야 합니다. 사면을 신청한다면 6개월이상 수속기간이 늦어집니다.
귀하의 한국 방문후 재입국은 문제 없습니다.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있으시면 지시에 따르시고 변호사가 없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