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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 18세 이전 자녀초청 영주권 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906 작성일6/19/2012 12:48:48 PM
approval notice를 2010년 8월에 받았고 $404,$88 fee와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일년이 지났다고 다시 $404, $88 fee를 NVC로 내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연락이 없어서 다시 NVCinquiry@state.com 연락했더니 I-864와 DS-230을 다운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USCIS에서 연락이 오지 않고 NVC에서 연락이 올까요?
NVC에 i-863EZ와 DS-230서류를 제출하면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청원자인 부모님은 시민권 지문 날인을 하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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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1:06: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신청시 인터뷰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하겠다고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받으시고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이민국에 영주권(I-485)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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