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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에서 영주권 접수 포기 했습니다.

지역Hawaii 아이디k**ungseo041**** 공감0
조회2,405 작성일6/19/2012 11:30:02 AM
전 임시 영주권을 받아 살다가 신랑의 잦은 외도,연락두절 등 경제적인 문제로 영주권 신청 해야 할때 그냥 접수 시키질 않고 이혼을 했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혼자 살다 시간이 지나 한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냥 동거로 살다가 애기가 생겼고, 낳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약 7개월 됐습니다.그렇게 넉넉하진 않아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같이 산지는 2년 정도 됐구요.
근데 영주권에 대해 별 생각이 없다가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몸이 안좋다고 하네요. 지금 저는 한국을 나갈수 없잖아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나올까요?
혹 추방 시키는건 아닌가요? 참고로 제 신랑은 시민권자 이구요.
참,혼인신고 하고 결혼생활 2년이 지난 후 영주권 신청 하면 자동으로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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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11:51: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구너자 배우자초청을 다시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하신지 2년이 되었고 자녀가 있으니 문제없이 10년 영주권 받으실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1:57:34 PM
조건부 영주권 2년 이후 정식영주권의 신청이 없으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추방재판에 회부하는것이 최근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추방재판의 출두명령서는 이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최종 등록 주소로 보내지며 만약 추방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통해 추방명령이 내려집니다. 추방명령이 떨어진 사람은 그 추방명령을 없애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새로운 영주권 신청전에 이민재판 회부여부 및 추방명령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것을 권 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이민재판정의 자동 전화 응답서비스인 1-800-898-7180 으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A#(alien registration number-영주권 번호)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번호로 전화하셔서 본인의 이름이 이민재판정의 시스템에 입력되어있지 않는다면 안심하시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본인에게 이미 추방명령이 떨어져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셔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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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9/2012 1:59:22 PM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은 제가 한국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님 미국 에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혼인신고 한거는 7개월 되었는데요.
답변일 6/19/2012 3:03:34 PM
미국내에서 가능 합니다. 혼인신고 7개월이면 임시영주권을 받게됩니다. 자녁 있으니 10년짜리를 받을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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