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불법체류에 빠진 30세 미만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이 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주지만 이는 계속 갱신해야 하고 그때마다 심사를 다시합니다. 그동안 미국밖으로 나갈 수 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경우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이 개정되어 진정한 드림법안이 나올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추방의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의경우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