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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6세 이전 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ass**** 공감0
조회1,067 작성일6/19/2012 7:15:12 AM
딸아이가 1998년 10월생으로 2005년 9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재 F1비자로 있으며 금년 9월에 8학년이 됩니다. 현재 영주권 신청중에 있으나 문호가 열리기 까지 약2년 정도 기다려야 하기 떄문에 사립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경제 형편상 사립학교 보낼 입장은 아닌데 이 경우에도 오바마 행정조치가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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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9/2012 8:15:5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번 조치는 이미 불법체류에 빠진 30세 미만의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것 입니다. 이 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주지만 이는 계속 갱신해야 하고 그때마다 심사를 다시합니다. 그동안 미국밖으로 나갈 수 도 없습니다. 정권이 바뀔경우 중단될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이 개정되어 진정한 드림법안이 나올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추방의 공포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도 아닙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를 생각해 보면 드림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의경우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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