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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혼자녀 18세 이전 자녀초청신청자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dgu**** 공감0
조회724 작성일6/18/2012 12:26:13 PM
영주권 신청서류 준비과정에서 처음 미국 입국시 썼던 입국신고서 I-94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B2로 들어와 E2로 바꿀때 담당 변호사에게 보냈었거든요.
이렇게 7년이 지나갔는데 다시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재발급 받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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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26: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처음 입국시 받은 I-94 번호는 E-2로 신분변경해도 똑 같습니다. E-2 I-94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셔도되고 변호사 사무실에 복사본이 있을것 입니다. 재발급을 받기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I-102를 사용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8/2012 2:06:53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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