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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관계된 학생비자 및 병역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s**dang8**** 공감0
조회1,149 작성일6/18/2012 10:01:02 AM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일단 제 간략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올 초에 텍사스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에서 6학점을 앞두고, 학비 관계로 어려워져서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달 (60일) 의 Grace Period 가 끝났는데,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조금 늦게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서 병역 또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만 27살이 되었습니다. 올 9월에 영주권자 약혼녀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약혼녀가 올 12월 말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 저는 올해 말에 병무청에서 허가한 국외여행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일단 제 학생비자는 2010년을 기해 끝났습니다. 현재 Grace Period 도 지나고 Overstay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배우자(혼인신고는 한 상태입니다)가 시민권을 따고 나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없을까요? 신청 시기가 아마 내년 8~9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제 여권은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분명히 여권이 필요할텐데 영사관에서 거주 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할까요?

2. 혹시 안된다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텐데, 일단 제가 만 28살이 되는 내년(2013년) 말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려면, 의,치의,한의 대학원을 가야하는 데 현재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한의대학원을 가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해서 아직 이쪽 학교에서 2과목을 이수를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입하기 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의 성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법적, 행정적으로 미국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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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50:4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스템에는 학점이나 영주권 취득등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재발급이 어려워도 미국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제가되는것은 병역법등 한국법이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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