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직책을 전환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계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제 2단계 고용주의 청원서(I-140)가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의 변경에 있어 그 새로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 본인의 사업인 경우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 또는 자가 취업하여 맡게 될 직책이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하고 사업 자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