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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j**mi527**** 공감0
조회1,522 작성일6/18/2012 12:15:27 AM
항상 힘들고 어려운생활속에 고생하시는 여러 이민자분들과
그분들을위해 여러모로 힘써주시는 저희 변호사님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먼저 인사드립니다

제 상황이 힘든 상황으로...
저는 취업3순위 스시쉐프로 2006/10/01 우선일자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몸 받쳐 일하던 식당이 힘든상황으로 제가 다른곳에서 일을 해야돼는 상황돼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영주권 문호까지 3~4개월 정도 남아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영주권 받기전에 스폰서해준 식당말고 동일업종 다른곳에서 근무해도 괜찮은가요?
세금보고는 다른곳에서 해도 괜찮은지요?
세금보고도 2006년도 부터 성실히 2011년도까지 잘해왔습니다
세금보고와 영주권도 연관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워킹펄밋은 9월에 리뉴얼 하라고 합니다
코앞에 영주권 상황에서 너무 힘듭니다
조금 빠르고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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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18/2012 1:12:2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신청서(I-485)가 접수되어 18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이 취업 영주권 신청시 사용한 직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으로 직책을 전환하거나 고용주를 바꾸더라도 계류 중이거나 이미 승인된 제 2단계 고용주의 청원서(I-140)가 그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 중 고용주의 변경에 있어 그 새로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 본인의 사업인 경우도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만족시켜야 할 조건 또는 자가 취업하여 맡게 될 직책이 기존의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이어야 하고 사업 자체에 관한 신빙성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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