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파란 종이에 나와있는대로, 해당 서류는 이민국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실듯 사료되며, 담당변호사와의 수임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승인여부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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