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의 적체등으로 인하여서, 이민국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으며, 때로는 추가적인 검토로 트랜스퍼를 시키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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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