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권은 임시 영주권 받은 때로부터 5년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되십니다.
3. 인터뷰 관이 질문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하시면 될 것입니다. 1) 성격상 문제가 있어 이혼하게 된 것이며, 2)처음 결혼은 진실된 결혼이었다고...(즉 영주권 취득 목적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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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