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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초청에 문의 드립니다.

지역Nevada 아이디s**dher**** 공감0
조회872 작성일6/20/2012 10:46:18 PM
한국에서 이혼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 남편을 만나 임시 영주권을 몇일전에 받았습니다..
문제는 한국 전 남편한테 연락이 와서... 하고 있는 가계가 장사가 안되서 더이상 못하게 되었다고 힘들어서 아이들을 키울수가 없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라는 내용 이였습니다..
현재 큰아이가 12살 둘째 세째가 쌍둥이 10살 입니다...
큰애는 장남 이라 안되고 쌍둥이만 데리고 가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문의 드리는 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방법이 영주권 초청인가요??
현재 남편은 미국 군인입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할 사항이다 했더니.. 본인은 괜찮다고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몰라 여기에 글을 올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영주권 초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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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10:50:4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속기간은 약8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초청청원서(I-130) 이민국 수수료는 420불 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2 12:09:14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6/21/2012 7:56:21 AM
구희정씨...가슴 뭉쿨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편분도 참멋지십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행복한 가정되실거여요....
현남편분도 화잇팅...!!!

참... 제생각에는 쌍둥이들이 먼저 미국에 들어와서 신청해도 되는줄아는데......
답변일 6/21/2012 12:20:57 PM
빠꾸미씨 정말로 지금 데리고 와서 진행 해도 되나요???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와서 신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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