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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경우도 우선일자가 적용이 되는지요

지역Maryland 아이디y**ook77**** 공감0
조회976 작성일6/20/2012 4:52:19 PM
저는 2004년도10월 종교이민을 신청 2005년 8월 승인되어 I485까지 접수했다가 교회의 제정능력이 부족하여 케이스가 디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편회사가 서포트하여 취업이민 2순위를 신청할려는데(저는 배우자로 신청하고) 2주전에 노동 승인을 받은상태인데 7월부터 우선날짜가 생겨 버렸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종교이민으로 예전에 접수했던 우선날짜가 취업이민에서는 적용이 안되는지요? 영주권 받기까지가 진짜 산넘어 산입니다. 언제나 유익한 대답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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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0/2012 5:05:3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순위 쿼터는 7월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허가를 받으셨으니 이달내로 영주권(I-485)을 접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종교이민 신청 당시 신분이나 현재 신분등을 검토해서 문제가 안되느냐 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0/2012 5:14:00 PM
언제나 신속 정확한 답변 주시는 김유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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