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인 본인과 영주권자인 부인께서는 단기 해외방문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미국 입국시, 해당 자녀들에 대ㅏㄴ 설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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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자격 +2
리엔트리퍼밋 신청문의 +3
공적부조 +1
담배 냄새 때문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