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F1 으로 신분변경이 마치시고, 자녀분이 F2 동반자녀 승인이 되신후, 공립학교 재학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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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