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이민비자관련

지역New Jersey 아이디m**c749**** 공감0
조회1,210 작성일6/24/2012 9:47:59 PM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 살고있는 영주권자 입니다.
지난 2월에 한국에 있는 가족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지난주에 변호사님으로 부터
이민 비자 수속비 청구서(Immigrant Visa Application Processing Fee Bill Invoice.)를 받았습니다.

이정도 단계면 어느선까지 진행이 된것인지요?

아울러 언제쯤 가족들이 미국에 입국을 할수 있을런지요?

저의 변호사님은 너무 막연하게 말씀을 하셔셔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11:26: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USCIS 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이민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주여권 수속 가능날짜 (Qualifying Date)에 이르면,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864)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NVC에서는 이민비자 면접일을 정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신청자들의 개인의 상황, 예를들어 주소변경, 결혼상태의 변경, 초청자의 사망,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등에 변화가 생길 경우, 또는 NVC에서 추가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NVC로 연락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12 2:10:44 AM
정말 막연한 질문이군요.
청구서는 일 시작 하지마자 받는 겁니다.
일단 돈 부터 받고...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어느변호사가 돈도 안받고 일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참내....순진하긴,,,
답변일 7/10/2012 10:22:38 PM
김유진 변호사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정을 쉽에 말씀해주셔서 여유롭게 기다릴수 있겠네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