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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H1B에서 EB2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gmoonha**** 공감0
조회1,775 작성일6/24/2012 2:12:14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PART TIME으로 APPROVED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9월말이 아닌 8월달에 빨리 입국하라고 하는데요,
국적이 중국이여서 무비자는 안되고,여행비자를 신청하여 8월에 재입국 가능한건지요?
아님 어떤 분은 취업비자 받고 나서 8울에 미국 타주로 입국해서 다시 회사로 오라는 말도 있습니다.이것도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제가 PART TIME으로 10월1일부터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바로 영주권 신청하라고 합니다.PART TIME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한가요??
10월1일에 다시 FULL TIME으로 바꾸고 PERM신청 들어가야 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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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3:00: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H-1B)로 가장 빨리 입국이 가능한낭짜는 9월 20일 입니다. 그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방문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비자를 받기전에 반듯이 취업비자를 먼저 받으신후에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진행은 취업비자 신분과는 별개 입니다. 그러므로 파트타임은 상관이없고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에 처음 신청한 절차와 비용을 다시 지불하고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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