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ASK 연방사회보장국 이미영님께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