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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말소자의 social benefit

지역Washington 아이디h**gks3**** 공감0
조회1,586 작성일6/24/2012 12:49:08 AM
74세의 영주권자로 아내와함께 재입국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지문을 찍고 한국에 체류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들어올때 사유는 장모님의 병환(치매)으로 병요양차 아내와함께 나와서 머무르고있는데 또 내년 3월 이전에 재입국 신청을 다시 하여야만하고 하여 번잡스럽고 출입국문제로 복잡하여 영주권을 아예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미국에서 받던 social benefit이 영주권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말소가되는지요?
제친구는 영주권자로 한국에나와서 영주권을 반납하고 포기했는데 social benefit 전과 똑 같이 미국 자기은행 구좌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미국에 체류할 당시에는 두사람 합쳐서 800불이 넘었는데 한국에 들어온후체는 480불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왔기때문에 삭감이 된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삭갑된 원인을 모릅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보고하여 40 credit을 얻어서 세금보고를 적게하여 benefit을 적게 받는것은 애해가 가는데 영주권을 포기하면 이것마저도영원히
없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두가지 궁금한점에대하여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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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9:01: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같은 액수의 사회보장 세금을 내고 비슷한 조건을 갖췄더라도 비영주 한국 국적자가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액수가 적습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 지급 받는 사회보장연금이 소득의 전부일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반해 비영주 한국 국적자는 SSA에서 연금을 지급할 때 외국인세(Alien Tax) 명목으로 연금액의 85% 액수에서 30%를 세금으로 사전공제하고 주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ASK 연방사회보장국 이미영님께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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