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지역Texas 아이디c**6**** 공감0
조회1,568 작성일6/23/2012 9:54:32 PM
영주권지행 과정중 1-140만 승인이 된상태에서 아니가 21세가 지나버렸습니다.
신청하고 승인된 과정중 걸린 기간을 빼도 지나버렸을때 national visa center에 업데이트를 하라고 했는데 변호사님에게 의뢰를 했는데 지금할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이렇게 신고해도 특별한 유익이 없다고 하십니다.
` 증거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 인적사항이란것이 21세 이상이 된 아이것만 필요한것인지 모든 가족이
다 필요한것인지요?
` 간단한 사유서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는지요?
` 21세 이상이 된 아이는 지금까지 F1- F2 - F1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드림법안에 둘째가 해당 될듯해 보였는데 불체자의 경우로 한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그러면 불체로 만들어서 해택을 보아야 하는 것이냐?
는 생각이 든다했는데 그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3순위 우선일자는 2007년 4월이거든요.
어떤 선댁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명확하고 신속하게 답변주시는 김유진 변화사님게 이일를 부탁하고십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3/2012 10:41:5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물론 부모의 영주권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잘 알아서 처리하였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21세 자녀 보호법을 잘 해석하여 그 날짜 계산 법을 정확히 적용하였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적용하였는데도 못 받았다면 이제는 우선 영주권자 되신 부모가 다시 자녀를 가족 초청해주어야 합니다. 즉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신청하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간은 다시 8년 정도 있어야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추진과정에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만 부모가 영주권 받은지 5년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고 합격하여 받게 되면, 시민권자의 자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영주권 초청해준 부모가 시민권 받고 난후에는 그 자녀가 결혼을 해도 됩니다.

자녀가 결혼 안 했으면 시민권자의 미혼 성년 자녀로 업그레드 할수 있고, 만일 자녀가 결혼하면, 시민권자의 결혼한 성년자녀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현재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런데 몇년전 부터 많은변호사들이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 보호법을 적용하고 난후에도 자녀가 영주권을 못받게 되었을때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자녀가 빨리 영주권 받게 해보려고 노력하였었습니다.

즉, 부모가 오래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자로서 21세 넘은 미혼 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따로 취업이민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부모가 신청해준 이민을 기다려야 하는데 8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도 꼭 합법 체류를 계속하여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주권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이때 부터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영주권 승인을 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즉 부모 영주권 신청서 접수때 자녀가 21세 미만으로 같이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21세가 넘으면서 못 받게 되었으니 부모것 신청때의 날짜로 지금 신청하는 자녀 초청 이민을 계산하여 달라는 이론이입니다.

이민국은 계속 안 된다고 결정하였고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오다가 2008년에 Wang이라는 사건에서 제 9 항소 법원이 이민국 해석이 맞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제 9 항소 법원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톤, 오레곤,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하와이 주를 관장하는 항소 법원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미국 모든 지역에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후 2011년 중반에도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트 주를 관할 하는 제2 항소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9월에 제 5 항소 법원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가 넘어 못 받은 자녀는 만일 그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면 예전에 부모의 신청서류때 우선 일짜로 지금 신청하는 가족 초청 신청의 우선일짜를 적용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옛날 부모의 우선 날짜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영주권 문호가 풀린것이 되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곧 이민국이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결정을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장은 만일 제 5 항소 법원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 판결에 의해 우선일자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제 5 항소 법원에서 관할 하는 지역은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리고 미시시피 주입니다.

귀하의경우는 우선 귀하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영주권자 21세이상 자녀초청을 하신후 우선일자를 취업이민 우선일자로 적용해달라고 업데이트를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3/2012 10:08:04 PM
이것보세요 합법체류하다가 불체자 혜택 주니깐 불체자 되겠다고 숟가락 들고 달려드는건가요?
그러다가 아드님 해당 사항 없다면 다시 합법으로 가고요? 참 세상 편하게 살려고하십니다 그려 ㅉㅉㅉㅉ
답변일 6/24/2012 5:44:04 AM
이런들 저런들 어떠리오. 인생60,70 살면서 고민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있겠오.
현재에 충실하여 살면 그게 내 행복이고, 내 자식들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미국 정부에서 혜택주겠다는 발표를 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원글님과 같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기에 상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면에서 비방이나, 질문과 상관없는 글을 자꾸올리면 중앙일보도 돈이 안된다고 판단되고 자꾸 시끄러워지면 한국일보와 같이 네티즌 질문코너를 폐지한다면그 손해는 우리 구독자들 즉 한국인들이 보게된다는 것을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재미가 없어집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답변일 6/24/2012 7:45:41 PM
김유진 변호사님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지만 신청지역이 버몬트 입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도 펜실베니아 이고요.
이쪽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다시 노동허가 받는 일이 좀 버거워 그냥 있었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다시 상담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