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I-485)이 접수되었다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I-485가 접수되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해도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학생신분으로 미국체류중 I-485를 접수한후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을경우 영주권이 승인이 거절될경우 합법적인 체류신분변경이나 연장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학생신분 I-94에 D/S로 체류기간을 받았기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되날부터 불법신분이 계산 됩니다. 이민국에서 출국하라는 기간내에 출국하면 문제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