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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45i조항에 대하여...

지역Maryland 아이디a**42**** 공감0
조회1,504 작성일6/22/2012 6:31:04 PM
저희는 245i조항으로 들어간 서류가 리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 지금은 1-140 통과 우선일자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먼저 리젝 당하기전 이미1000불 벌금을 냈는데 또 내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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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6:4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245i 조항으로 영주권신청할때 벌금$1,000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개별건에 한한것입니다. 따라서 245(i) 조항에 합당하여 어떤 분이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기각판정을 받고 다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다시 시도할 경우 또 벌금 $1,000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2/2012 8:09:13 PM
변호사님에 신속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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