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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김유진 변호사님깨.. 시민권배우자로 인하여 영주권 받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ke**** 공감0
조회1,253 작성일6/22/2012 9:38:26 AM
미국에온지 10년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권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전 불법브로커를 통하여
e-2 신청하였지만 이민국에서 거절당한 경험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쇼셜번호는 정식으로 쇼셜오피스에서 받은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심사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영주권 받지못 할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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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2/2012 10:53: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허위서류를 제출했을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때 이민국의 거절 편지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민국 거절사유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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