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가 되어도 시민권자의 배우자의경우 현재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그렇지만 이민법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4~5년후에도 가능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지금 초청을 신청해 놓으시는게 유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민개혁법안통과나 사면이 있을수도 있고 결혼한지 2년이 지났을경우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 영주권을 바로 받을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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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