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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간편 이혼 자격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 공감0
조회3,497 작성일5/13/2021 9:24:39 PM
6년전 결혼하였으나 2년전부터 별거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없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혼인기간 5년 미만이어야 한다는 간편 이혼 (Summary Dissolution) 자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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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21 9:34:35 PM

안녕하세요


결혼날짜부터 별거날짜까지 기간이 5년 미만이시라면, 해당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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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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