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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구매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sha**** 공감0
조회1,959 작성일5/14/2021 5:52:58 AM
2008년에 발랜시아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 하였고 공동명의 로 소유 하고 있읍니다 남편이 저의 동의없이 부동산에 리스팅을 주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싸인도 한적이 없습니다 이경우 공동명의자 가 리스팅 싸인을 안해도 리스팅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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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8:09:10 AM

우선,

관련 부동산 회사 broker-owner 에게  연락하여
원글님이 공동 집주인이며,  

남편에게  원글님을 대신하여 사인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고,
남편혼자 결정으로 리스팅에 사인했으니
그 리스팅  계약 the listing agreement 은 
unratified (not fully ratified)이고 invalid 무효
라고 알려야 하며,  문자 문서로 증인과 함께 (훗날 법적인 분쟁?에 대비하여 ) 남기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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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11:19:00 AM

안되는걸로 압니다. 일단 리스팅이 더이상 되기를 원치 않으실 경우 문서로 이를 리스팅 에이전트나 사무실에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경우에 에스크로를 끝내고 배우자 한명에게 주택 매매를 한후 송금한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배우자중 한분의 이름으로 된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고 송금을 특히 와이어로 할경우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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