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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이민국/우체국 실수로 분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lga**** 공감0
조회3,973 작성일6/30/2012 8:43:51 PM
영주권이 승인이 나서 메일로 와야하는 영주권이 오지 않아서 확인해본 결과
이민국에서 옛날주소로 priority mail로 보냈는데 우체국에 tracking number
조회 했더니 deliver됐다고 하네요..물론 저는 받지 못했구여.

그래서 우체국에 클레임을 걸어놓고 지금 I-90 form 작성중인데 이경우,
제 잘못이 아닌데 수수료등을 (450$) 다시 내야 하나요?

10개월전에 주소변경 편지, 영주권 승인 편지, 이민국에서 예전 주소로 보냈다는 이메일등 증거는 다 있는데 이런경우엔 어찌해야하나요?

이런 황당한 케이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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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30/2012 9:23:4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의 실수로 카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받을수 있지만 신청자가 제공한 주소가 확실함에도 이민국으로 되돌아 간 경우나 배달이되었는데 못받았다면 수수료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민국 우편물은 이사 후 새 주소로 배달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30/2012 9:35:25 PM
우선 마음 아프시지만 ! 그들에게는 단지 카드일 뿐이며! 한심하게도 $1.00 더 하면 디리버리 콤퍼메이션 할수 있는데도 그냥 막 보냄니다. 개중에는 분실이 많고 ! 지들은 돈도 벌고 서류 다시하고 웃기는 진실임니다 .
제 친구도 수백불 다시 내고 !!!!기가 찰 노릇이네요! 하여간 미국 이제는 막 감니다 .그러니 진정하시고 !다시 해 야지 어떻함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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