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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부모님 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386**** 공감0
조회1,876 작성일6/28/2012 11:21:44 A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와이프랑 2년전 혼인신고하고 올해 정식영주권을 발급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몇 가지 여쭈어 볼게 있습니다.

1. 정식영주권신청은 임시영주권 만료 90일전부터 신청가능한지? 그리고 신청시
I-751 form만 작성해서 제출하는건지??

2. 아는바로는 시민권자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경우는 3년만 지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3년이 임시영주권을 소지했던 2년이
포함 되는건지?

3. 와이프가 시민권 취득 후 부모를 미국으로 초청하려면 총 소요되는 기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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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11:37:4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임시영주권 만료 90일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I-751 양식과함께 결혼생활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처음 영주권 받을때 제출했던 서류의 최근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경우 임시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 취득후 한국 부모님을 초청할경우 약1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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