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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비자관련

지역Korea 아이디a**y8**** 공감0
조회2,828 작성일6/27/2012 11:46:24 PM
여자친구가 영주권자로서 올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결혼하기전 올해4월경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배우자 초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혼인신고 및 배우자 초청 대기기간이 늦는다고 들었는데
결혼을 한 입장에서 너무 늦게 기다리는거 같아서 12월경에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동반입국을 하려 하는데 비자발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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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의석 (Kevin E. Suh) 님 답변 답변일 6/28/2012 8:42:36 AM
안녕 하세요?
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는 Dual Intent(미국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의도, 예를 들면 H-1 비자, L-1 비자등)를 인정 하지 않고, 반드시 학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귀하는 미국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을 FILE한 상태이므로, Dual Intent의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러치 않은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VISA는 DS160 Form을 쓰는데 이곳에 미국의 친척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비자나 방분비자를 먼저 신청 하고, 미국에 입국 하여 이민 신청을 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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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회계사

서의석 (Kevin E. Suh)

직업 변호사 / 회계사

이메일 kevinsuhesq@gmail.com

전화 213-599-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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