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석 변호사 입니다.
학생비자는 Dual Intent(미국에 가서 머무를 수 있는 의도, 예를 들면 H-1 비자, L-1 비자등)를 인정 하지 않고, 반드시 학업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귀하는 미국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I-130을 FILE한 상태이므로, Dual Intent의 비자를 신청 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그러치 않은 방문비자나 학생비자는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학생VISA는 DS160 Form을 쓰는데 이곳에 미국의 친척이 있는지 여부를 기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생비자나 방분비자를 먼저 신청 하고, 미국에 입국 하여 이민 신청을 합니다.
귀하의 상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 하실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