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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런 경우는...

지역New Jersey 아이디e**eka155**** 공감0
조회1,808 작성일6/27/2012 9:46:23 AM
eb3 숙련입니다. i140승인받은 상태이지만 이후 스폰서업체가 어려워 문 닫으려합니다.
이렇게되면 승인받은 i140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걸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이 업체에서는 제게 법인내 다른 비즈니스/다른 직종으로 스폰서해주겠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제 우선일자를 그대로 살릴수 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참고로 이 업체는 하나의 법인에 두가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문닫는 비즈니스를 다른이가 사게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이가 계속해서 스폰서해주는데 문제는 없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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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7/2012 11:35:3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우선 I-140 이민 페티선 승인 받아 놓고 문호 풀리기를 기다리는 도중에 스폰서 업체가 팔린다던가 아니면 스폰서 업체 주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더이상 영주권을 진행 하지 못하게 된 사이가 되어 다른 스폰서를 찾게 되는 경우에는 새 스폰서 찾아 다시 처음부터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미 받아 놓은 우선 날자를 살리는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즉 모든것을 다시 시작 하되, 예전의 우선 날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 할수 있어 날자는 잃어 버리지 않습니다.

또하나는 꼭 같은 직종이 아니어도, 즉 새 고용주 구해서 다시 시작할때 꼭 전 번것과 똑같은 직책으로 취업이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현재 미용으로 신청해서 이민 페티션은 나왔는데 더이상 진행하지 못했다고 할때, 이번에 다른 업종으로 취업이민 신청한다고 하면,지금 신청하는 서류이지만 우선 날자를 예전 미용실 신청했을때의 날자 기준으로 영주권을 받게 할수 있습니다.

또 최초 이민수속을 도와준 고용주가 이민수속 중간에 사업체를 타인에게 팔거나 양도한 경우, 주인은 바뀌었지만, 같은장소, 같은 업종으로 사업체를 인수한 새 주인이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을 계속하는것을 고용승계라고 합니다. 고용승계는 주인이 전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받은 경우에 가능하며, 부채를 빼고 자산만 인수한 경우는 고용승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는 노동허가 (Labor Certification) 신청서가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서류증명을 통한 고용승계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후 이민청원 (Form I-140)신청시 또는 이민청원서 계류상태 또는 이민허가서 승인 이후 모두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노동허가 서가 계류중에 고용주가 바뀐경우라도 노동허가서가 나온후에 이민허가 신청시 고용승계가 가능합니다.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에 사업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스스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체 소규권 변경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I-140)를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경우, 전고용주로 접수한 이민청원은 취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로 이름으로, 전고용주 이름으로 받은 노동허가서를 인정받아 동일한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난 경우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운 고용주 이름으로 이민 청원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전 고용주 이름으로 승인받은 이민 청원서는 최소가 되며, 바뀐 고용주 이름으로, 새로운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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