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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관련 추가 문의드립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z**ngahma**** 공감0
조회1,548 작성일6/26/2012 2:05:01 AM
취업 3순위 영주권자로서 12년 8월 말경 1년 근무가 완료됩니다.

현재 저는 취업이민을 위해 MD에 살고 있으며 12년 8월 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FL로 이사계획이며, 한국은 12년 9월 초 출국 예정입니다.
따라서, MD 주거지를 근거로 신청을 해야할 듯 한데 핑거프린트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은 MD에서 핑거프린트는 FL에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거주 주소 변경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그리고, 출국은 저 본인만 해당되며, 가족은 미국에 거주합니다.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저 출국 후 3개월여 후 미국 내 접수 후 핑거프린트시에
제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는것은 가능할런지요?
이 경우 입출국 RECORD로 인해 미국 부재상태에서 접수했다는 것이 됩니다.
문제없이 재입국허가서 진행이 가능할런지요..
질문 드리는 사유는 한국에 2~3개월 소요될 일로 가나 혹여 6개월 초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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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26/2012 8:37:28 AM
영주권자의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신청인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접수해야 합니다.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미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출국 관련 항공기 티켓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시의 주소지가 아닌 미국 또는 미국령 어느 곳에서든지 체류중에 신청이 접수되었으면 되며, 신청서 접수후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핑거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일시 입국하여도 됩니다.

핑거프린트 역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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