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출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탑승객 명단이 미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자동 통보되기 때문에 이민국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출국 관련 항공기 티켓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청시의 주소지가 아닌 미국 또는 미국령 어느 곳에서든지 체류중에 신청이 접수되었으면 되며, 신청서 접수후에 출국하였다가 다시 핑거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일시 입국하여도 됩니다.
핑거프린트 역시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서 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연기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된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