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동안 계속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성직자가 아니면 종교이민 승인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종교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경우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되고 첫단계인 노동허가(LC)와 두번째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까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는 현재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자의경우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안이나 사면 같은게 나와야 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경우 영주권 단게까지는 약 6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안에 사면이나 이민법 변경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