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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종교이민에 대해

지역ETC 아이디c**192**** 공감0
조회3,468 작성일6/24/2012 10:55:31 PM
현재 불체상태인데 교회에서 사찰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진행할수가 있는지요? 만약 할수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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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6/24/2012 11:34: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2년동안 계속해서 관련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성직자가 아니면 종교이민 승인은 거의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 신분이라면 종교이민 보다는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경우 취업이민으로 진행할경우 2년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되고 첫단계인 노동허가(LC)와 두번째단계인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까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I-485)접수는 현재 이민법에서 불법체류자의경우 불가능 합니다. 이민개혁법안이나 사면 같은게 나와야 가능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진행할경우 영주권 단게까지는 약 6년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안에 사면이나 이민법 변경등이 이루어지길 기대하실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5/2012 1:54:10 AM
그렇게 발광을 해서 미국에 있어야겠나? 쪽도 안팔리냐? 통일교나 몰몬으로 가. 거기가면 쉽게 영주권 준다더라.
답변일 6/25/2012 3:05:29 AM
단 하루라도 미국에서 불체를 하면, 체류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네.
예수님의 기적으로 불체자가 천사가 될 수는 있지만...아~나무관세으,ㅁ 보샬...
답변일 6/25/2012 5:49:42 AM
영주권받을려고 종교내세워서 사기치는건 쓰레기가 아니고 고귀한거냐? 그렇게 사기까지처가면서 미국에 있겠다는 네 자신이 더럽지않게 느껴지냐?
답변일 6/25/2012 8:39:30 AM
불체자만세 (illregal) refreshe (refreshe)
내가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예전에는 관리인으로도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알아보는데 내가 무슨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나치는 사기꾼으로 매도하는데 당신들이 무슨이유로 남을 비방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들 합시다. 내글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합니다.
답변일 6/30/2012 8:59:16 PM
변호사님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요 결국에는 않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남의 집 일에 빈정대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지

에휴.... 왜 그러고 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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