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의 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당 만기 기간이 지났다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기 어려우실듯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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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구나 approval notice가 2017년 4월 13일으로 찍혀있는데 만기일이 approval notice보다 더 이전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승인일 보다 만기일이 먼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며 이민국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만일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민국 측의 오류이므로 R-1 체류연장 신청승인보다 체류연장 만료일이 더 이전시점으로 표시된 것에 대하여 오류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approval notice가 2017년 4월 13일로 왔기 때문에 5월 13일 까지는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pproval notice 날짜보다 만료일이 먼저여서 이미 체류신분이 만료되었다는 뜻이라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이 부분도 사실이라면 이민국 측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체류신분이 만료된 이후 1달 이내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 일종의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신 정보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
1) 정확히 언제 R-1 체류연장 통보를 받으셨는지
2) 5월 13일까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3) 알려주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명백히 이민국 측의 오류인데 어떤 식으로 오류정정 신청을 하여 이민국 측의 잘못으로 발생한 체류문제의 해결을 요청할 것인 것에 대하여 분명히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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