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신 남편분께서는 이민국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셔야 하지만, 시민권자인 본인과 자녀분께서는 이민국에 별도로 신고하실 의무는 없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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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