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학교에서 Form W-2를 받으신다면, 당연히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입이 적다면 Form 1040만 file하시면 되고, 내셔야 할 세금은 없을 겁니다.
3. W-2만 있다면 간단하므로, 본인이 학교의 International Student Department의 도움을 받아서 혼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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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