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0 을 접수하신후, 미국 방문시, 장기체류에 대한 의심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미국입국시 추가심사에 걸릴 위험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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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