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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22**** 공감0
조회2,132 작성일8/28/2012 4:59:28 AM
항상 이곳사이트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6월에 2순위로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취득하고 난 후 교수직으로 근무하다가 올해 4월에 Laid Off하여
한국으로 가서 교수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년에 두번정도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에 들어 올수 있을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re-entry permit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신청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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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8/2012 5:55:49 A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6개월 이상 체류하실경우 제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시고 지문체취하시고 나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는 Form I-131 이고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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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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