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3:10: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답변해드리자면, 현 이민법상 취업이민으로는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렵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213-341-1525www.skimlawfirm.com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