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sk**** 공감0
조회2,695 작성일8/27/2012 3:07:08 PM
저는 관광비자로 2010/7 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지금까지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스를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요답변 부탁드릴께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7/2012 3:10:05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간단히 답변해드리자면, 현 이민법상 취업이민으로는 이민국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어렵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banner

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7/2012 5:32:47 PM
불법체류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