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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에서 이민신청..미국에서 인터뷰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ju80**** 공감0
조회1,951 작성일7/6/2012 10:11:05 PM
형제초청으로 이민문호가 열려 곧인터뷰 잡힐거같은데 한국에서 범죄기록으로해서 인터뷰하면 떨어진다고 하네요..30년전 카드사기로 인해서 기록이있었는데 갚고 판결1년 집행위예로 끝났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사기는 힘들다고 하네요..한국이주공사에서는 무비자관광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변호사 선임해서 인터뷰하면 더 났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지요? 이미접수된 범죄기록보다 작년에 법이강화되어 더많은기록을 원한다는데 그게사실인지요?이미 미대사관에 들어와 있는서류로 인터뷰 할수있다는데... 변호사님 말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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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7/2012 5:57: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형사상 범주에서 경범전과(Single Crime)로는 사기 같은 비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우리가 흔히 '범죄'라 고 생각하는 전과들이 포함됩니다. 그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1년간의 구속이고, 신청인이 6개월 미만으로 선고받았을 시는 전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과거범죄가 이 단일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청서에서 이전에 체포된 적이 있으냐고 물을 때 그 사실을 밝히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거부사유가 됩니다. 마약소지를 포함한 약물범죄도 해당 됩니다.

귀하의 판결문을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바으셔야할것 같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미국내 영주권 인터뷰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광(B1/B2)비자나 학생비자등 비이민비잘 입국해서는 인터뷰가 가능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미국내 인터뷰가 불가능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이민비자가 거절되는것은 아니므로 판결문을 가지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고 만약 범죄로인해 이민비자가 거절될경우 사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7/2012 11:17:33 AM
거 헛소리임. 이주공사애들이 뻥치는 거임.
답변일 7/7/2012 11:18:35 AM
무비자로 들어와서 이민심사 인터뷰? 세계로이주공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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