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는 비이민비자로서 영주권과는 별개로 임시로 취업할수있는 비자 입니다. H-1B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이민을 진행하실경우 미국내 구인광고부터 시작 하셔야 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수속기간은 2순위의경우 2~3년정도 예상되고 3순위의경우 6~7년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장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투자이민으로 8개월정도면 받으실수 있습니다.거주민 학비 적용 기준은 각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세금을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년이상 세금보고를 한 기록이 있어야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