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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선순위날짜 적용관련 소송가능합니까?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1**** 공감0
조회1,194 작성일7/4/2012 4:40:42 PM
안녕하십니까.
몇년전에 EB-3 로 21세 5개월인 자식을 제외하고
전 가족이 영주권 승인받았습니다.
막바로 21세이상 자녀의 I-130 접수(F2B)하여
PRIORITY DATE (“A”)받았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과거 부모의 EB-3 신청시 1단계인
LABOR CERTIFICATION FILING 당시의 PRIORITY DATE(“B”)를
(“A”) 대신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1년 2월 뉴욕 이민법정에서 아동지위보호법 조항에 근거하여
상기와 같은 판결이 난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법정에서 LABOR CERTIFICATION
심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자녀가 21세이상 되었다는 점도
언급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만약 타지역에서 PRIORITY DATE를
근거로 소송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쉽지는 않겠죠?

얼마전 김유진 변호사님께서 제5항소법원 사례를 언급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EB-3가 아닌 것 같더라구요.

1%가능성만 있어도 하겠는데. 요즘 영주권차례가 될때까지 너무 길군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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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4/2012 5:50:2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오래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녀가 21세가 넘어 영주권을 같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현재 부모가 영주권 받으면 영주권자로서 21세 넘은 미혼 성년 자녀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뿐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따로 취업이민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천상 부모가 신청해준 이민을 기다려야 하는데 8년 정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것도 꼭 합법 체류를 계속하여야 하니까 너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게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주권 받은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고, 이때 부터 8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고 지체없이 영주권 승인을 해달라는 소송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즉 부모 영주권 신청서 접수때 자녀가 21세 미만으로 같이 받아야 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 21세가 넘으면서 못 받게 되었으니 부모것 신청때의 날짜로 지금 신청하는 자녀 초청 이민을 계산하여 달라는 이론이입니다.

이민국은 계속 안 된다고 결정하였고 변호사들이 계속 싸워오다가 2008년에 Wang이라는 사건에서 제 9 항소 법원이 이민국 해석이 맞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제 9 항소 법원은 관할 지역이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워싱톤, 오레곤, 네바다, 아이다호, 몬타나 그리고 하와이 주를 관장하는 항소 법원입니다.

그러나 이민국은 미국 모든 지역에 이 판결을 근거로 다시 신청하고 다시 기다려야 한다고 결정하여 왔습니다. 그후 2011년 중반에도 뉴욕, 버몬트, 코네티컷트 주를 관할 하는 제2 항소 법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제 5 항소 법원에서는 영주권 신청자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받을때 21세가 넘어 못 받은 자녀는 만일 그 부모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지금 신청하면 예전에 부모의 신청서류때 우선 일짜로 지금 신청하는 가족 초청 신청의 우선일짜를 적용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 자녀가 옛날 부모의 우선 날짜를 기준으로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당장 영주권 문호가 풀린것이 되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것이라고 판결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다르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곧 이민국이 다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판결이 나올때 까지 결정을유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장은 만일 제 5 항소 법원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경우는 이 판결에 의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제 5 항소 법원에서 관할 하는 지역은 텍사스, 루이지아나, 그리고 미시시피 주입니다.

제 5 항소 법원 관할이 아닌지역의 해당자의경우 이러한 새로운 판례를 근거로 소송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하실려면 개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5/2012 3:32:13 AM
변호사님,
그러면, 제 자식이 제 5 항소 법원 관할 지역으로 지금 당장 이사해도 이민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옛날 부모의 우선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님, 부모가 이사를 해야합니까? 혹은 부모, 자식 둘다 이사해야합니까?
다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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