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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에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x**** 공감0
조회867 작성일7/3/2012 11:54:15 AM
한국에서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고, 3개월 머물수 있는 기간을 넘어 오버 스테이를 했을 경우, 가족 영주권 초청이 기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겠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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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3/2012 12:39:1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미만일경우 이민비자를 문제삼지않고 승인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미만이여도 심사영사의 권한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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