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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호적정리에과한질문

지역New York 아이디m**air5**** 공감0
조회2,378 작성일7/2/2012 8:07:15 AM

8년전남편과함께관광

비자로입국하여 3년정도살다가 남편이폭력으로인하여 한국으로

추방되어 갔습니다. 그후 3년전부터 이혼을하려고 소재파악하였으나 알수

가없어서

2011년 이혼사유를 행방불명으로 해서 이혼판걸을 받았읍니다

하지만 한국호적을 아직 정리하지않고 있읍니다.궁금한것은 시민권자와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호적정리와 상관없이 혼인이 가능한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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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2/2012 8:12:3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호적과 상관없이 미국내 이혼판결문만으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및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012 2:05:32 PM
시민권자와 결혼 후 본인의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한국의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
답변일 7/3/2012 12:42:17 PM
한국의 호적에 결혼으로되어 있어도 미국내에서 이혼 판결문이 있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와 재혼할경우 한국 호적정리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 합니다. 미국내 이혼 판결문이 없고 한국의 호적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이중결혼으로 문제가 될수 있지만 미국내 이혼 판결문이 있으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 안됩니다.
답변일 7/3/2012 3:47:12 PM
한국에 호적법이 폐지되어 호적이 없어진게 언젠데,
아직도 호적,,호적,,하는 가?
답변일 7/4/2012 7:34:49 AM
호적과 호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의 빈대떡 같은 것을 산적 또는 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떡은 전이고, 적이다.
따라서 호적은 우리말로 호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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