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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발급횟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ytex9**** 공감0
조회1,202 작성일7/1/2012 2:38:10 AM
김유진 변호사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질문올린지 하루만에 답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럴때에 바로 김변호사님과 같은
분이 우리 이민 커뮤너티의 빛과 소금같은 역할을 실천하시는
분 같습니다.

염치없지만 추가질문 드리고자합니다.

문1: 재입국허가서를 여기 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첫번째에는 2년, 두번재부터는 1년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직장사정상 첫번째 1년, 두번째 2년 이렇게도 가능하나요?

문2: 재입국허가서는 몇회까지 가능하나요?

문3: 결국 영주권 유지를 힘겹게 유지를 위해 만약 미국에 연간 평균
4개월씩 거주하여도 출입국심사관 입장에서 영주의사가
없다고 하여 영주권을 압수하는행위를 할까요?
(물론 집 소유서류, 세금보고, 운전면허, 가족재학증명서등 이 있다고 하
여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세요
(혹 김변호사님 외에 다른 분들께서도 유익한 정보 주시면 감사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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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1/2012 7:30: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재입국허가서 기간을 본인이 원히는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사유가 있으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연장 가능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이하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6개월내에 한번씩이라도 미국에 입국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도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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