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최근 5년 중에 4년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재입국 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재입국허가서 기간을 본인이 원히는대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입국허가서 사유가 있으면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연장 가능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이하의 해외여행은 문제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최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으므로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고 6개월내에 한번씩이라도 미국에 입국하는게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아도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