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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리스

Q. 상업용 렌트비 체납 콜렉션

지역California 아이디1**fm**** 공감0
조회3,393 작성일5/17/2021 1:29:53 PM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지시로 지난해 3월부터 비지니스의 문을 닫았습니다.

매월 렌트비는 $5,000정도이며 형편대로 내다보니 $25,000정도 밀렸습니다.

그리고 재오픈을 하지못하고 지난해 10월 건물계약이 끝나 비지니스를 접었습니다.


랜로드로부터 밀린 렌트비를 어떻게 내겠냐는 질문에 현재 경제적 여유도 없을뿐더러

정부의 지시로 8개월간 문을 닫은 억울한 입장에서 렌트비를 낼수없다 답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콜렉션회사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어떤 순서로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혹시 랜로드와 협상도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좋으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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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11:10:30 AM

 '랜로드와 협상도 가능한지' 는 관련 랜드로드가   '콜렉션회사라며 전화'한 회사에게 debt (렌트비 체납)을 팔아넘긴 경우면, 그 collection agency (채권자)와 협상해야 하며. . .


콜렉션회사가 전 랜드로드가 의뢰한 (고용한) 전 랜드로드 (채권자)를 대신하여 빚을 받아내는 회사인지. . .

를 콜렉션 회사에 문의하시는게 우선으로 보이네요.


전 랜드로드가 여전히 글쓴이님의 채권자이면, 그 랜드로드와 협상을 하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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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8/2021 11:28:13 AM

일단 팬데믹 상황에서 모든 이들이 강제적인 봉쇄 조치를 통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은 분들이 존재 합니다. 다만 리스 계약관련해서는 지방 정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렌트비를 내지 않고도 퇴거를 시키지 못한 조치를 주로 residential 프라퍼티를 대상으로시행해왔고 관련해서 주로 레지덴셜 에어리어의 렌트비 관련 보조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의 준수 의무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년반동안 보통은 1) 렌트비를 줄여서 일정기간 페이 (보통 1년정도 20-30% 정도를 줄여서 페이)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리스를 expire 하면서 일정부분 탕감받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조기에 종결하는식으로 리스 계약을 빠져 나오거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은 일단 렌드로드에 연락을 하셔서 콜렉션 회사와 합의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렌드로드와 합의가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리스 조기 해약으로 가능하시면 문서화 하시고 빠져 나오시는게 현명하다고 생각 합니다. 각자의 렌드로드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콜렉션 회사로 넘어간 경우라면 단기간은 많은 부분의 부채 탕감은 힘들수도 있고 또한 추후 크레딧에 지장을 받는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펜데믹 상황에서는 조기 리스 종결로 가시는게 현명 하시다고 생각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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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17/2021 3:30:18 PM
ppp 신청을 하였나요? 그걸로 상업용 렌트비를 지불하면 되었는데요.
그래도 콜렉션회사라서 다행이네요. 일단은 랜로드와 협상하자고 제안을 해보세요.
답변일 5/17/2021 4:04:07 PM
PPP를 신청하였으나 소액이라 렌트비는 내지못했습니다.
콜렉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랜로드와의 협상이 아직도 가능한지요?
답변일 5/17/2021 4:20:53 PM
비지니스를 접어서 2차 ppp 신청을 안하셨나요?
랜로드가 협상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지요, 하지만 랜로드가 콜렉션회사와 얘기해라 하면 콜렉션회사와 딜를 해야 합니다.
답변일 5/17/2021 4:30:20 PM
혹시 협상을 한다면 어느정도선까지 가능할런지 궁금하며
첫번째 답변에 콜렉션회사라서 다행이란 뜻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17/2021 4:35:48 PM
금액은 제가 뭐라 말씀못드리구요, 랜로드 의지에 달려있겠지요. 합당한 오퍼를 넣을때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8개월에 4만인데, 그래도 많이 지불했네요. 어차피 콜렉션이면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니, 본인 크레딧만 망가지고, 정확히지 모르지만 10년정도면 기록은 없어집니다. 그러니, 랜로드와 잘 협상을 해보세요.
답변일 5/17/2021 4:40:21 PM
다시한번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17/2021 10:01:16 PM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나친 봉쇄로 많은 비지니스들이 강제로 문을 닫았습니다.말씀하신거 보면 식당같은쪽이 아니라 헤어나 다른 분야쪽 같은데 정부의 지시로 8개월간 비지니스 운영을 못한것이 가장큰 원인인것 같습니다.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본인 비지니스운영으로인한 수입이 없었다는점.그걸 알기에 랜로드도 컬렉션에 넘긴거 같네요.
답변일 5/18/2021 12:19:06 AM
콜렉션에 넘긴것이 다른 상황과 어떤점이 다른지 정말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5/18/2021 2:35:50 PM
두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고소입니다. 리스어그리먼트에 어떻게 나와있는지는 모르나 고소를 하게되면 랜로드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후에는 차압도 가능하구요. 팬데믹으로 인한 폐업이기 때문에 미국정책에 의해 아마도 고소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렉션에 넘긴것이구요. 계속 남아 있었으면, 이빅션으로 처리했겠죠. 아무튼, 본인이 많이 힘들고, 지불할 능력이 없고, 본인 크레딧에 상관하지 않는다 하면 그냥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잘 결정하세요.
답변일 5/18/2021 8:55:47 PM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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