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없다면 2014 ~ 2017년은 Form 1040 NR로 보고해야되며 2018년 부터는 Form 1040로 보고합니다.
3. 2014년 Form 1040(?) Line 75 (Refund),Line 79(Amount You Owe), 2016년 Form 1040 or Form 1040 NR에 Refund or Tax You Owe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4. 2014년, 2016년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Refund로 착각한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된 상황인지 저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지금 제 세금보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 F-1 학생비자로 유학을 와서
2015년 9-12월에 풀타임으로 근무한 기록(cpt사용)이 있어서 2016년에 터보텍스로 세금보고 완료하였고,
2016년꺼를 2017년에 세금보고할때 W2 가 2개 있었어요.
1개는 1~6월 풀타임 근무, 1개는 7~12월 인터네셔널학생으로 on campus에서 일을하면서 받은거에요.
2016년꺼를 2017년에 다시 하려고보니, 저처럼 non-resident 들은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안된다는걸 나중에 알게되었어요 ㅠㅠ
그래서 그당시에 터보텍스에 내용기입만 했다가 제출은 하지 않았었고
회계사님 한분을 알게되서 2017년 5월인가 6월쯤에 세금보고 파일링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제 유학생 신분 다 알고 계셨구요.
그리고 며칠후에 제 이메일로 "TaxAct E-file Notice: Return Rejected" 라는 이메일리 두개가 왔었고, 회계사님께 이메일 포워드 해드리면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신경쓰지말래요.
그리고 며칠후에 텍스리턴 파일링 마치셨다고 서류 픽업하라고 하셔서 나중에 서류도 픽업해서 지금 제가 보관중입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자료를 보면 Federal/State 모두 합쳐서 제가 약 3000불 정도 돌려받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몇년이 지나고 작년 가을쯤에 IRS에서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2016년에 제가 미납된 내역이 있다는 그런식의 내용이 써있었어요. 어리둥절...
그리고 이번에 2020년꺼 텍스보고 하고나서 IRS에서 레터를 두개를 받았는데,
"2020년에 Federal에서 받을금액이 1000불정도인데, 이거 차감하고 2016년꺼 미납된거 balance가 약 2000불이다. 납부하는 방법 안내 등등"
결과적으론 지금 제가 2016년 텍스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당시 회계사님 말씀으론 제가 돈을 돌려받을것으로 말씀해주셨었는데
제가 약 3000불의 금액(페널티 이자 포함)이 발생하였고, 2020년 받을꺼 제하고나서 약 2000불의 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그당시에 회계사님이 텍스보고를 제대로 하신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 ㅠㅠ
제대로 하셨다면 제가 돌려받는게 맞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미납이 된게 있고, 페널티도 있고, 이자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혹시 2016년 텍스보고 파일링이 제대로 완료 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다시 수정해서 텍스보고 해서 바로 잡을수있을까요??
갑자기 2000불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ㅠㅠ 회계사님께 일을 맡긴건 당연히 전문가이시기에 맡긴건데 ㅠㅠ 이렇게 일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하신다 싶기도 하구요 ㅠ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조언을 받고싶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