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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6년에 세금보고 하였는데, 지금 다시 수정해서 파일링 가능한가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k875**** 공감0
조회2,332 작성일5/17/2021 4:57:44 AM

안녕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된 상황인지 저도 아직 해결이 안되었는데, 일단 간단하게 지금 제 세금보고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14년에 F-1 학생비자로 유학을 와서

2015년 9-12월에 풀타임으로 근무한 기록(cpt사용)이 있어서 2016년에 터보텍스로 세금보고 완료하였고,

2016년꺼를 2017년에 세금보고할때 W2 가 2개 있었어요.

1개는 1~6월 풀타임 근무, 1개는 7~12월 인터네셔널학생으로 on campus에서 일을하면서 받은거에요.

2016년꺼를 2017년에 다시 하려고보니, 저처럼 non-resident 들은 터보텍스를 사용하면 안된다는걸 나중에 알게되었어요 ㅠㅠ


그래서 그당시에 터보텍스에 내용기입만 했다가 제출은 하지 않았었고

회계사님 한분을 알게되서 2017년 5월인가 6월쯤에 세금보고 파일링을 부탁드렸어요.

그때 제 유학생 신분 다 알고 계셨구요.

그리고 며칠후에 제 이메일로 "TaxAct E-file Notice: Return Rejected" 라는 이메일리 두개가 왔었고, 회계사님께 이메일 포워드 해드리면서 이런 이메일을 받았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신경쓰지말래요.


그리고 며칠후에 텍스리턴 파일링 마치셨다고 서류 픽업하라고 하셔서 나중에 서류도 픽업해서 지금 제가 보관중입니다. 그 당시에 주셨던 자료를 보면 Federal/State 모두 합쳐서 제가 약 3000불 정도 돌려받는 것으로 안내를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몇년이 지나고 작년 가을쯤에 IRS에서 레터를 하나 받았는데

2016년에 제가 미납된 내역이 있다는 그런식의 내용이 써있었어요. 어리둥절...

그리고 이번에 2020년꺼 텍스보고 하고나서 IRS에서 레터를 두개를 받았는데, 

"2020년에 Federal에서 받을금액이 1000불정도인데, 이거 차감하고 2016년꺼 미납된거 balance가 약 2000불이다. 납부하는 방법 안내 등등" 


결과적으론 지금 제가 2016년 텍스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당시 회계사님 말씀으론 제가 돈을 돌려받을것으로 말씀해주셨었는데

제가 약 3000불의 금액(페널티 이자 포함)이 발생하였고, 2020년 받을꺼 제하고나서 약 2000불의 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엔 그당시에 회계사님이 텍스보고를 제대로 하신게 맞나 싶을 정도에요 ㅠㅠ

제대로 하셨다면 제가 돌려받는게 맞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미납이 된게 있고, 페널티도 있고, 이자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혹시 2016년 텍스보고 파일링이 제대로 완료 되지 않은 것이라면,

지금 다시 수정해서 텍스보고 해서 바로 잡을수있을까요??

갑자기 2000불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아깝고 ㅠㅠ 회계사님께 일을 맡긴건 당연히 전문가이시기에 맡긴건데 ㅠㅠ 이렇게 일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하신다 싶기도 하구요 ㅠㅠ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조언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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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7/2021 10:06:22 AM
1. 우선 2014년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서 체재한 기록이 필요할 것입니다.
2. 없다면 2014 ~ 2017년은 Form 1040 NR로 보고해야되며 2018년 부터는 Form 1040로 보고합니다.
3. 2014년 Form 1040(?) Line 75 (Refund),Line 79(Amount You Owe), 2016년 Form 1040 or Form 1040 NR에 Refund or Tax You Owe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4. 2014년, 2016년에 세금을 내야하는데 Refund로 착각한 것인지
답변일 5/17/2021 10:14:03 AM
수정 보고는 무엇인가 오류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2014년에 1040NR 대신 Form 1040를 제출하여 택을 받으신 것이 있나 보세요.
답변일 5/17/2021 10:18:43 AM
글쓴이 입니다.
지금 회계사님한테 받은 서류를 보니까 "Form 1040A"라고 되어있구요. 서류 내역에 보면 말씀해주신 line 75, line 79는 없고 Refund에 해당하는 line이 47-49인데, 여기에 제가 overpaid 했다고, 저한테 리펀될 금액이 얼마다 라고 적혀있어요.
답변일 5/17/2021 11:42:25 AM
1. 2016년 1040A에 Line 29, 33, 42a, 44, 45, 47, 48a에 $ Amount가 있나요? Line 29, 33, 42a, 44, 45는 F-1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니 살펴 보세요 (1040A는 Resident가 사용하는 Form임).

2. 2017년 5 ~6월에 Tax Year2016년을 보고하고 IRS ( NY State 말고)에서 Refund받은 금액이 약 $3,000인가요?

3. 2019년 가을에 받은 IRS Letter 에 $3,000에 대한 내역이 있을 것 같네요 (서류를 보지 못하니 조언이 어려움)

4. 만약 2019년 IRS의 편지가 맞고 이번에 받은 편지 내용을 인정한다면 세금을 납부하고 기록을 보관하면되고 수정 보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미 IRS에서 조정해 놓은 것이므로)
답변일 5/17/2021 12:09:30 PM
1. 말씀해주신 항목을 보니, Line 29, 33, 42a, 44, 45, 47, 48a에 $ Amount가 있어요. 2016년 7-12월에 제가 다시 F-1학생으로 학교다니면서 등록금을 내서 그랬나? Form 8863도 작성해주신게 있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위에 말씀해주신 line항목에 Amount가 다 적혀있구요...만약에 1040A를 사용하면 안되는건데, 사용한것이면 이것도 수정해서 다시 텍스보고 해야하나요??

2. 회계사님이 저한테 주신 정보로는 Federal Refund $2,661, NJ Refund $175 인데. 이때 이 돈을 환급받은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회계사님한테 왜 안들어죠? 왜 돈이 안들어죠? 물어보면 글쎄요? 기다려보죠 라는 답만 들었었구요.
결과적으로 최근에 받은 IRS레터에서는 제가 납부를 해야할 금액이있는데 2020년 Federal 1000불 제하고 남은 $1900 정도 납부해.
그리고 콜렉터로 이게 넘어간건지 콜레터에서 제가 받은 레터에는
Kind of tax 1040, Tax assessed $971, Interest $431.24, Penalty $549.72 = blance $1951.96 이에요...

답변일 5/17/2021 12:10:40 PM
아니 내야할 금액이 있다면 제가 내고 깔끔하게 처리하고싶어요 저도.
근데 분명히 그당시에 세금보고 해주실땐 제가 환급받는 refund금액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IRS에서 받은 레터에는 제가 내가할 금액이 있다고 나오는건지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꼬인건지. 너무 어렵습니다 ㅠㅠㅠ 더군다나 재택근무를 하시는지 이 회계사님은 연락도 안되요 지금 ㅠㅠ

제가 영주권 신청을 곧 시작할거라서
혹시나 제가 이런 세금 납부/미납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이 안좋게 될까바 너무너무나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답변일 5/17/2021 2:39:02 PM
1. Line 29, 45는 의료 보험 관련으로 29는 내야할 것, 45는 받을 credit인데 양쪽에 $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더욱 software로 했다면..
2. $2,661 (Overpaid)을 file했는데 받지 못했고 (이것이 Calculation Error일 경우 먼저 IRS에서 계산하고 정정내역을 보내는데 missing 된 것 같음) 2020년도를 보고하니 Refund와 연계정산해서 $971(어떻게 계산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자+벌금을 내라하는 것이네요. 추측으로 2020년 Refund가 $1,000이라면 2016년 세금 보고에서 Refund $2,661에서 Tax You owe로 $1,971한 듯합니다만...
3. 이해가 가지 않으면 IRS에 Account 개설해서 질문자의 Tax Return History를 살펴 보시며 IRS와 접촉하여 $971이 나온 내역을 알아 보세요,
4. 대체적으로 단순 실수로 처리한 것 같은데.. 이것에 수긍하면 세금만 내면 될듯합니다( Amend Return 필요치 않고 세금 납부돤련 모든 자료보관)
5. 그러나 IRS의 처리가 대부분 깔끔하지 않아서 세금/이자/벌금을 부과했다가 행정적 착오로 이자와 함께 돌려 주기도 하며 이 과정을 되풀이(Recurring)하기도 하니.. "3번"을 선택하여 완벽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일 5/17/2021 2:50:07 PM
첫번째 답변 "2항" 정정입니다.
2. 없다면 2014 ~ 2017년은 Form 1040 NR로 보고해야되며 2018년 부터... 를
"없다면 2014 ~ 2018년은 Form 1040 NR로 보고해야되며 2019년 부터" 로 정정

즉 5년은 Exempt Individual로서 특이 사항이 없는한 세법상 Nonresiden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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