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계좌로 입금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J-1 외 다른 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중에 완성된 책에 관한 로얄티를 미국 체류 중에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에 체류 하면서 한국 번역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12월에 J-1 인턴비자로 뉴욕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재택 아르바이트로 3.3%만 공제하고 월 40씩 소득이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근무 시에도 병행할 수 있을까요?
J비자의 경우, 인턴 소득 외, 추가적인 us source income 이 발생하는 투잡을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 계좌에 들어오는 한국 수입에 관해서는 무관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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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계좌로 입금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 J-1 외 다른 취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 중에 완성된 책에 관한 로얄티를 미국 체류 중에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에 체류 하면서 한국 번역업무를 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j1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일 그리고 스폰서가 추가로 허락한 일외에는 고용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자 변경 후 +1
문호 +2
비자 리젝 후 신분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