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2)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비자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3)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 4월까지도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1B로도 지사 근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텍사스에서 L1B 로 1년 9개월째 근무중인 엔지니어 입니다.
12월 즈음하여 미국 시민권자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시작으로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합니다
혼인신고 +세레모니+혼인증명서 발급까지 완료 후 I-130 와 I-485를 진행할 생각입니다만
1) 혼인증명서 발급까지 완료가 되면 L1b 주재원비자에서 CR-1 약혼자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I-130을 진행할 것이고 , I-485까지 동시 접수를 하면 완료까지 보통 얼마나 소요될까요?
2) I-130, I-485 프로세스가 모두 완료가 되면 저의 신분은 L1b에서 CR-1 비자로 전환이 되나요? 그때 여권 속 비자 변경을 위해 대사관을 가야한다던지 추가 절차가 있을까요? 아니면 체류/한국여행 상관없을까요?
3) 미국지사에서는 제가 적합한 비자를 갖고 있다면 4월 즈음 미국 현지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4월까지 남은 기간동안 가능할까요..?
두서 없는 설명과 질문이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2) '조건부'영주권자가 됩니다. 비자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
3) 빨리 진행이 된다면 내년 4월까지도 영주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L1B로도 지사 근무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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