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해제신청(i-751)이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신다면 일시적인 미국 체류 후 재출국이 가능하며 카드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i-751 접수증에 표시된 기간까지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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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해제신청(i-751)이 계류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반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해외로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속체류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신다면 일시적인 미국 체류 후 재출국이 가능하며 카드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i-751 접수증에 표시된 기간까지는 여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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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